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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업허가취소의 취소 시 무허가영업죄는?

by 모닝morning 2024. 10. 28.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면, 이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무허가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법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법원에서 무허가영업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란?

우선,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알아봅시다. 영업허가란, 일정한 영업을 하기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영업자가 법을 어기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그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영업허가취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더 이상 그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영업을 계속한다면 무허가영업이 됩니다.

 

무허가영업으로 기소되는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면, 이는 무허가영업으로 간주됩니다. 무허가영업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형사법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허가가 취소된 식당에서 주인이 계속 음식을 팔고 영업을 한다면, 이는 무허가영업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법원은 해당 영업자가 법을 어겼다고 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그런데 만약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소송입니다. 만약 법원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 취소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형사법원의 무죄 판결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허가영업을 했다고 보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더 이상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업을 했다고 해도 무허가영업이 아닌 것입니다.

 

왜 무죄가 되는가?

그렇다면 왜 형사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일까요? 이는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영업허가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업허가가 유효하다면, 영업을 한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영업을 계속해서 무허가영업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만약 행정소송에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된다면,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허가가 처음부터 취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영업자가 영업을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취소되면 그 사람은 무허가영업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