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과징금 반환 소송 방법

by 모닝morning 2024. 10. 26.

과징금이란 정부가 법을 어긴 사람이나 회사에 대해 벌금처럼 내게 하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환경 규정을 어기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정부는 그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과징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징금이 무효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무엇일까요?

만약 과징금을 잘못 부과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이에요. 즉,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징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까요?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취소사유인지 아니면 무효사유인지에 따라 민사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달라져요.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차이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취소사유란 무엇인가요?

취소사유란,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크지 않아서 정식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어도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과징금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법원에서 그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징금 부과가 아직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무효사유란 무엇인가요?

반면에, 무효사유란 과징금 부과가 처음부터 법적으로 잘못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법을 심각하게 어기고 잘못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징금 부과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민사법원에서는 그 과징금 부과가 무효임을 전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과징금 부과가 무효일 때만 민사법원에서 부당하게 낸 과징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민사법원의 역할과 한계

민사법원은 과징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그 과징금 부과가 무효인지 아닌지 전제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 과징금 부과가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다면, 민사법원은 "이 과징금은 잘못되었으니 돌려주어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사법원이 직접 과징금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점입니다. 무효로 선언하는 것은 행정법원이나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민사법원은 단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무효라고 전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환경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회사가 생각해보니, 과징금이 잘못 부과된 것 같아서 민사법원에 "이 과징금은 잘못되었으니 돌려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때 민사법원은 그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그 과징금 부과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즉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면, 민사법원은 그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과징금 부과가 무효사유라면, 즉 처음부터 잘못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민사법원은 그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할 수 있어요.

 

과징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 기억해야 할 점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해요. 그리고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문제가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취소사유일 경우에는 그 과징금이 유효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 그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없고, 무효사유일 경우에만 민사법원이 그 과징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돌려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사법원은 그 과징금 부과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지만, 직접 그 과징금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결론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부당하게 낸 돈을 돌려줄 수 없지만, 무효사유일 경우에는 민사법원이 그 과징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돌려주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사법원은 직접적으로 과징금을 무효로 선언할 권한은 없으며, 그 권한은 행정법원이나 행정기관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