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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매로 영업자 지위승계 시 종전 영업자 법률상 이익

by 모닝morning 2024. 10. 17.

공매 절차를 통해 영업시설을 인수한 새로운 영업자는 관계 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면 법적으로 영업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종전 영업자는 이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해 법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매 절차와 영업 인수

공매는 부채를 갚지 못한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던 甲(갑)이 부채를 갚지 못해 식당이 공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이때 새로운 사람, 즉 乙(을)이 공매를 통해 甲의 식당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제 乙은 식당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위승계신고는 행정청에 “이제 내가 새로운 식당 주인입니다”라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乙은 정식으로 법적 권리를 가진 식당 운영자가 됩니다. 행정청은 乙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를 수리하여 乙을 새로운 영업허가자로 인정하게 되죠.

 

종전 영업자의 법적 이익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종전 영업자인 甲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매로 인해 영업권을 잃었지만, 甲은 여전히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청이 乙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서 종전 영업자였던 甲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청이 乙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면서 어떤 문제나 오류가 있었을 경우, 종전 영업자인 甲은 "이 처분은 내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취소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법률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이 상황을 실제 사례로 더 쉽게 설명해볼게요. A씨가 운영하던 카페가 공매 절차로 인해 B씨에게 넘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B씨는 카페를 인수한 후 행정청에 “이제 내가 카페 주인입니다”라는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면, B씨는 정식으로 카페 운영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A씨는 이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카페와 관련된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카페를 넘기기 전에 어떤 계약상 문제가 남아 있거나, 공매 절차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A씨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처럼 종전 영업자인 A씨는 행정청이 B씨의 신고를 수리했더라도, 여전히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B씨의 신고에 문제가 있거나, 행정청이 이를 부적절하게 수리한 경우, A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A씨가 여전히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될 때,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A씨는 "행정청의 처분이 내 권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B씨가 카페를 인수하고 신고를 수리받았다고 해서 A씨의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A씨는 "내 권리가 침해되었으니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A씨의 요청을 검토한 후, 처분을 다시 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 절차를 통해 영업권이 넘어갔더라도, 종전 영업자는 여전히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공매 절차를 통해 영업시설이 새로운 사람에게 인수되더라도, 종전 영업자는 여전히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이 새로운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했을 때, 종전 영업자는 그 처분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매를 통해 영업권이 넘겨졌다고 하더라도, 법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종전 영업자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