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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했는데 저는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닝morning 2025. 2. 23. 12:21

교통 시비 중 쌍방 욕설과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고, 상대방이 먼저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쌍방이 모두 폭행이나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취하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상대방이 취하하면 저도 반드시 취하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상대방이 취하했다고 해서 반드시 저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제 고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만 처벌될 가능성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취하한다고 해서 저도 무조건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고소를 유지하면, 상대방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경찰과 검찰의 판단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과 검찰은 쌍방이 가벼운 수준의 폭행과 모욕을 주고받았다면 '쌍방 합의'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별것 아니니 서로 합의하고 끝내라"고 권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하지만 제가 "저는 취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상대방만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도 경미한 사안이라면 상대방에게 기소유예(처벌 없이 사건 종결)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취하 거부 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대방이 취하하면 저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가 다시 "그래도 취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경찰이 이를 좋지 않게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으며, 고소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합법적인 대응입니다.

5. 최선의 전략은?

  • 상대방이 먼저 취하한다면, 제 고소를 유지할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있었다면 고소 유지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하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취하했다고 해서 반드시 저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 거부가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이 경미할 경우 경찰과 검찰이 이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