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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침 뜸 교육 신고 실체적 이유로 거부

by 모닝morning 2024. 10. 10.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평생교육을 제공하려면, 해당 교육 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침·뜸 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수강생들에게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제공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그 시설을 신고해야 해요.

 

자기완결적 신고란?

이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불리는 유형이에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를 의미합니다. 즉, 신고자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신고는 접수된 것으로 인정되고, 행정청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때, 내가 회원증을 보여주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것처럼, 형식적 절차만 충족하면 그 즉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입니다. 도서관 직원이 "이 책을 빌리는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행정청도 신고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실체적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어요.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중요한 점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신고서에는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인터넷 학습센터의 주소,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 중요한 사항들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고는 접수되어야 해요.

마치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려고 운동장을 쓰겠다고 선생님께 말하는 상황을 생각해볼게요. 선생님이 "운동장 써도 돼요?"라고 물었을 때, 운동장 사용이 금지된 시간만 아니면 특별히 이유 없이 거부하지 않겠죠. 이처럼 신고자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체적 사유로 거부할 수 없는 이유

관할 행정청은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가 형식적으로 적합하다면, 그 신고 내용을 따로 검토하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침·뜸 학습센터를 운영하려고 신고했는데, 그 학습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행정청이 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만 판단하고, 그 내용은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도서관 직원이 "이 책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으니까 빌려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내가 책을 빌릴 수 있는 모든 형식적 절차를 충족했는데도 그 책을 빌리지 못한다면 부당한 일이겠죠.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으면 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 없이 신고가 수리되어야 해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의 역할

행정청은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신고서를 접수할 때 단지 그 신고서가 법적으로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제출된 서류가 완비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가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학습센터의 이름, 주소, 운영 방식, 교육 방식 등이 모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모두 제출되었다면, 행정청은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해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내용을 따져서 "이 교육이 공익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체적 사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

따라서, 신고자가 자기완결적 신고에 필요한 모든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이 교육이 공익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책이 "너무 어렵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서관 직원이 책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보죠. 이는 도서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이고, 마찬가지로 행정청도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하다면 그 내용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신고수리 거부는 위법

결론적으로, 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행정청은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입니다.

신고제도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가 수리되어야 하는데, 행정청이 실체적 이유를 들어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신고자가 이러한 거부 처분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