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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양도 수리 전 영업 허가 취소 된 경우

by 모닝morning 2024. 10. 11.

영업을 양도받은 乙(을)이 甲(갑)의 영업을 이어받기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했지만,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甲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乙은 甲의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즉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이는 乙이 이미 영업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甲의 영업허가 취소가 乙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이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룹니다.

 

영업 양도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영업 양도란, 한 사람이 운영하던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甲(갑)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乙(을)에게 그 식당을 넘기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乙은 법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해요. 이 신고가 수리되어야 비로소 乙이 법적으로 그 식당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승계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甲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면, 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乙이 甲의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보겠습니다.

 

영업허가 취소란?

영업허가란,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행정청에서 영업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청은 이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위생 문제나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면 영업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학교에서 학생에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주었는데, 그 학생이 여러 규칙을 어겼다고 가정해볼 수 있어요. 이 경우 학교는 학생의 급식 카드를 취소해 더 이상 급식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죠. 영업허가 취소도 이와 비슷해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乙의 원고적격이란 무엇인가?

이제 중요한 문제는 乙이 甲의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고적격이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즉, 乙이 법적으로 甲의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이죠.

영업을 양도받은 乙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乙은 이미 영업을 넘겨받기로 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승계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甲의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乙의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 친구 A가 친구 B에게 자신의 급식 카드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학교가 갑자기 A의 급식 카드를 취소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B는 이제 그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죠. 이때 B는 학교에 "급식 카드 취소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고 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취소가 자신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乙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

乙은 법적으로 甲의 영업을 양도받기로 했고, 이미 관련 절차인 승계신고까지 마쳤기 때문에 甲의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자신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乙은 甲의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이 권리를 원고적격이라고 합니다.

또한, 乙이 영업을 승계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그 영업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乙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甲의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乙은 甲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乙은 영업을 양도받기로 했고, 그에 따른 이익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乙은 甲의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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