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구장업과 같은 특정 업종은 신고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행정청이 특별히 그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신고자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신고서가 접수된 그 순간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비유: 게임을 할 수 있는 약속
부모님이 "오후에 게임을 할 때는 나에게 말만 하면 돼"라고 약속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오후에 게임을 하고 싶을 때 부모님께 "저 게임할게요"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게임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이 "말만 하면 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부모님이 대답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속에 따라 말만 했으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말없이 지켜본다 해도, 그 상황에서 야단을 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약속은 "말만 하면 게임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이 비유를 통해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의 "말만 하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은, 이미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추가적인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구장업을 하려는 사람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를 했을 때, 행정청이 특별히 허가를 내리지 않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당구장업 신고의 원리
이제 이 비유를 당구장업 신고에 적용해볼게요. 당구장을 열기 위해서는 적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행정청이 "신고서를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거나, 그 신고를 특별히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당구장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고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요. 비록 행정청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거나 그 신고를 바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청의 수리 거부와 영업
만약 당구장업을 신고했는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거나 거부했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무신고 영업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이미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맞춰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행정청이 특별히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이 게임을 허락하지 않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게임을 못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신고에 대해 별다른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고가 유효하기 때문에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수리의 차이
이때 중요한 차이점은 신고와 수리의 개념입니다. 신고는 내가 "게임을 하겠다"라고 부모님께 말하는 것처럼, 내 의사를 전달하는 행위예요. 반면에 수리는 부모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게임해도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정청이 그 신고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해요. 하지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부모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고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결론
결론적으로, 당구장업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입니다. 행정청이 그 신고를 특별히 수리하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겠다고 해도 신고가 유효하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말만 하면 게임을 해도 된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대답을 하지 않아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고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판매업 부적합한 신고 수리 했을 때 (2) | 2024.10.10 |
---|---|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 (0) | 2024.10.10 |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0) | 2024.10.10 |
기속행위 판단 기준 (0) | 2024.10.09 |
침익적 행정행위 (5) |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