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익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그 결과에 따라 크게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허가, 면허,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를 띠며, 개인이나 단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침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진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자격 정지, 세금 부과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행정행위가 수반하는 법적 효과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복효적 행정행위의 존재물론,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의 특성을 모두 포함한 복효적 행정행위도 존재합니다. 복효적 행정행위는 한 행위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2024. 10. 8.